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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격차 심화시킬 것"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성명서 재심의·재개정 촉구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7.01.18 17:19:07
  • 최종수정2017.01.18 17:19:07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해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9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한다.

협의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했다"며 "이는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역 격차 심화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심의·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와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이전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향 조정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역량을 총결집해 적극적으로 저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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