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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시민단체 노동법 위반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특별감독" 촉구

  • 웹출고시간2017.01.18 11:44:57
  • 최종수정2017.01.18 11:44:57

음성민중연대와 노동인권센터는 18일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일보=음성] 음성민중연대와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의 노동법 준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음성군 원남면 신세계푸드 음성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다단계 인력 공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인력도급업체와 직업소개소를 통해 고용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은 공장이 약정한 일당 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돼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음성 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기업 공장에서 독자적인 인력 관리 능력이 없는 직업소개소를 끼고 다단계 인력공급시스템을 유지한다면 노동시장의 왜곡과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기업, 인력도급업체, 직업소개소로 이어지는 불법적인 인력공급시스템을 폐지하라"고 주문했다.

음성민중연대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구서를 낼 계획이다.

음성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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