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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17 22:21:09
  • 최종수정2017.01.17 22:21:09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강현삼(제천2)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부장판사는 17일 강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후반기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같은 당 소속 박병진(영동1)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받은 박 의원은 바로 강 의원 은행 계좌로 이를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박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강 의원 입건 이후 2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모두 경찰에서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 도의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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