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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16 17:47:29
  • 최종수정2017.01.16 17:47:29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청주 무심천 상류.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41년간 개발이 제한된 청주 무심천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16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충북도로부터 보호구역 변경(해제) 승인을 받아 청주시 영운동, 수곡동, 평촌동의 무심천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0.325㎢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1976년 6월28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영운·지북정수장을 폐쇄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통합정수장)이 신설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무심천 상류 일대 75㎢에 지정돼 있는 조만간 공장설립 제한구역도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영운동 보호구역은 주로 하천부지로 해제에 따른 개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이달 초 환경부에 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도 신청했다"며 "앞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가 설립 가능토록 규제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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