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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이중배치 등 적발

도, 기술분야 특정·현장감사
36건 적발 시정·감액 조치

  • 웹출고시간2017.01.16 10:49:06
  • 최종수정2017.01.16 19:39:34
[충북일보] 충북도는 영동군·진천군 2016년 하반기 기술분야 특정감사와 충주시·음성군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위반사항은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숲가꾸기사업 분리발주 등이다.

도는 28건의 시정·주의조치와 8건(1억5천498만1천원)의 재정상 감액·회수조치, 공무원 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자를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2개 업체와 품질관리 등 특정 공종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시·군에 사법 처분토록 통보했다.

건설공사 기동감사에서는 콘크리트 재료분리,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어긋남 현상, 품질시험 미실시 현장 등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건축물 지하층 기초보다 지하수위가 낮은데도 설계에 반영된 지하배수시설은 설계변경 지시를 통해 2천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5천498만1천원의 공사비를 감액·회수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시 현장 감사를 실시해 건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감사 시 환경·기계 등 전문직렬 공무원을 추가 편성해 합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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