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1.15 16:49:15
  • 최종수정2017.01.15 16:49:15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8만9천건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억 원보다 2억 원(6%) 늘어난 규모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 등록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50종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세분화 등 13종이 정비됐기 때문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20억 원, 충주시 4억 원, 제천시 3억 원, 음성군 2억2천만 원, 진천군 1억4천만 원 순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4천500원부터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된다.

해당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