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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되면 1년간 깎아드립니다"

시, 전입신고 시 공영주차장·체육시설 요금 50% 감면
종량제 봉투 지급 등 혜택 담은 '청주사랑카드' 발급

  • 웹출고시간2017.01.12 18:25:42
  • 최종수정2017.01.12 18:25:42
[충북일보=청주]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한 청주시가 전입신고를 하는 시민에게 체육시설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준다.

12일 청주시는 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청주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주사랑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 카드는 1년간 청주시립예술단 공연 50%,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50%의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립미술관 관람료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비롯해 청주수영장, 인라인롤러경기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김수녕양궁장, 배드민턴·태권도 체육관, 정구장, 국제테니스장, 장애인스포츠센터, 종합사격장, 내수국민체육센터, 가덕생활체육공원 등 11개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을 50% 깎아준다.

아울러 청주랜드는 입장료를 면제해주고 보건소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일반건강진단서 3종)도 감면해 준다.

또한 세대당 가구원 수에 따라 3~12매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만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청주시 인구는 12월 말 기준 84만6천949명(외국인 포함)으로, 전달에 비해 76명이 감소했고 1년 전 84만2천950명보다 3천999명 늘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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