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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원 부과

금융기관(ATM), 위택스 및 ARS, 가상계좌 납부 가능

  • 웹출고시간2017.01.12 12:04:50
  • 최종수정2017.01.12 12:04:5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8천73건에 대해 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해 2억7천600만원보다 2천400만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해마다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인허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다.

면허세는 사업의 종류와 그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차등 세율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 시 시청 세정과나 해당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5)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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