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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17 16:16:05
  • 최종수정2017.01.17 20:19:10

최경수

영동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경감

112가 범죄 신고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112로 장난이나 허위로 신고를 하여 경찰력을 쓸데없이 낭비시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112허위 신고 및 처벌 현황' 자료를 보면 허위신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폭증 추세다. 강력한 허위신고 근절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014년 2천350건 이었던 허위 신고는 2015년 2천927건, 2016년 8월 까지 3천195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처벌 건수도 2014년 1천913건(형사입건 478건, 경범처벌 1천435건)에서 2015년 2천734건(형사입건 759건, 경범처벌 1천975건) 올해는 8월까지 2천368건(형사입건679건, 경범처벌 1천68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보니 아직도 112신고를 화풀이나 장난전화의 대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허위신고자에게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같다.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출동하지 못하게 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커다란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인해 내 가족이나 형제가 도움을 받지 못해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찰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허위 신고를 근절하고자 허위신고를 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소송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허위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화된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된 후에도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처럼 허위 신고는 신고자 개인 뿐 아니고 지역 사회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
 
허위 신고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당장 근절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 임을 인식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때 서서히 없어지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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