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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11 16:19:42
  • 최종수정2017.01.11 16:19:42
[충북일보=충주] 충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에 나섰다.

차량화재는 재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는 거의 없지만, 차량 내 소화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피해가 크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차가 도착 전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특히 2016년 발생한 173건의 화재 중 차량화재가 46건으로 전년도(26건)보다 77% 증가했다고 밝혔다.

차량화재의 발화 원인은 기계적 요인 23건(50%), 교통사고 11건(24%), 부주의 6건(13%), 전기적 요인 6건(13%)순이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복잡한 전기 배선, 연료 계통의 이상, 엔진과열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주행 중 차량화재는 2차 사고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까지 번질 수 있어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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