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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확대 지원

4인 가족 생계급여 대상
134만 원 이하 포함
청주지역 5~10% 증가할 듯

  • 웹출고시간2017.01.11 11:13:56
  • 최종수정2017.01.11 19:42:13
[충북일보=청주]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가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비도 인상됐다.

11일 청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생계급여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46억5천만 원 늘어난 630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지원확대를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4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73%인 7만6천 원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134만 원, 의료급여 179만 원, 주거급여 192만 원, 교육급여 223만 원 이하 가구로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4인 가족 기준 127만 원 이하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34만 원 이하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 가구는 기존 1만6천여 가구보다 5~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대 생계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 6만6천698원으로 인상돼 보장성이 강화됐다.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급여종별에 따라 외래진료비 10%~15%이다.

시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급자가 아닌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가구를 대상으로 2억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학용품비(중고생 1명 기준 5만4천100원)와 교과서대, 부교재비(초중고 1인당 4만1천200원) 인상된 단가로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1~2회 일괄로 분할 지급된다.

맞춤형 급여 신청으로 기초수급자가 선정되면 맞춤형급여 지원 외에도 2017년부터 대폭 확대 지원되는 정부양곡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 의료수급 가구는 양곡 고시가격의 10%인 10㎏ 1천400원, 20㎏ 2천8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는 고시가격의 50%인 10㎏ 7천100원, 20㎏ 1만4천원의 본인부담으로 연중 구매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며 "맞춤형 급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용어설명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 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으로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순 50번째 사람의 소득 (통계청 표본조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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