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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청주시 보건소, 분유 24개월까지 가능
지원대상에 시설보호아동, 부자·조손가정 아동 포함

  • 웹출고시간2017.01.10 15:57:22
  • 최종수정2017.01.10 15:57:2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구 145만 원, 4인 가구 178만 원)의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24개월까지 확대된다.

특히 조제분유는 그간 산모가 사망했거나 방사선·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을 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시설보호아동과 부자·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월 6만4천 원), 조제분유(월 8만 6천 원) 구매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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