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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조세특례법 반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지방과 격차 심화… 철회 촉구

  • 웹출고시간2017.01.09 18:03:00
  • 최종수정2017.01.09 19:46:23
[충북일보]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9일 "국가 균형발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정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 범위에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전격 개정했다"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심화시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봉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 이번 관련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사실상 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가 이런 국정 과도기에 밀실에서 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진지한 토론도 없이 탄핵정국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재심의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에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기업 입지가 가능하게 한 개정내용을 철회,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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