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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09 16:05:56
  • 최종수정2017.01.09 16:05:56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25일까지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108명은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인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 사과·배·곶감 등 과일류, 한과류, 나물류, 주류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해 판매하는 행위와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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