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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충북도 "피해 우려되는 경우 뒷번호 한해"

  • 웹출고시간2017.01.08 16:27:38
  • 최종수정2017.01.08 16:27:38
[충북일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오는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에만 가능했다.

충북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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