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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A아파트 공사감독소홀 과태료

시, 28개 항공 감사
홈네트워크장비 교체 수사의뢰

  • 웹출고시간2017.01.05 16:53:33
  • 최종수정2017.01.05 19:41:16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A아파트(2천164가구)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사감독 소홀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의혹이 있는 2개사는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감사반을 편성, 지난해 11월30일부~12월27일까지 A아파트를 대상으로 28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시는 관리 주체에는 전기·기계·설비 등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무단 재위탁, 2014년 외부회계감사 관련자료 제시 등 대처미흡·공사감독 소홀 등 업무소홀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을 사전 통지했다.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 성격인 보증설정을 18일간 누락해 과태료 150만 원을 사전 통지했다.

단지 내 홈 네트워크장비 교체공사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2개사를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타 미분양·미입주 세대 관리비, 연체료 관련한 차입금 18여억 원 상계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뚜렷한 산정방식이 없어 이해 당사자 간 합의·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토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해 청렴 아파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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