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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05 15:20:09
  • 최종수정2017.01.05 15:20:09

류정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부장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9건이던 사건수가 2016년에는 3천841건으로 7년간 12천946건이 접수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5%인 4,631건으로 가장 많고, 충청북도는 11%인 1천446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하자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하자 분쟁 주택을 살펴보면, 입주자는 분양대금을 한 푼도 깍지 않고 납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타일이 들뜨거나, 누수가 발생하거나, 창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 않거나, 한 겨울에 보일러 고장이 날 경우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한다.

반면에 사업주체는 하자의 현상은 완공된 공동주택의 기초·골조·설비·마감 및 조경 등의 복합공종으로 시공된 수많은 구조체와 마감재에서 균열·침하·파손·누수·결로 및 탈락 등의 다양한 결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어떤 경우는 하자보수를 큰 목소리로 청구하는 입주자를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에 비유하기도 한다. 누가 더 억울하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그러나 하자 여부를 분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12월30일 개정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인도받은 주택이 주택공급계약으로 체결한 성질과 상태에 적합하고, 완벽한 설계·감리와 성실한 시공으로 구조상·기능상·미관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거래관념상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이에 반하면 하자 있는 주택이다.

사업주체는 하자 없는 주택을 건축하여 인도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주택 인도 후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력구조부와 시설공종에 따라 2,3,5,10년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 내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보수해야 한다. 만약 자재수급 등을 이유로 기한 내에 보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기한,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수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경우에는 어떡해야 할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여간 답답한 게 아니다. 이럴 경우 준사법기구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자. 신청수수료는 1만 원이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를 신청하여 하자로 판정받으면 최장 60일 이내에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 때 교부하는 조정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효력이 같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정부위원회로서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50명이 5개 분과로 구성하고, 그 사무국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박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배치하여 사건심리와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등 신속·공정한 하자분쟁 해결로 입주자의 주거생활 불편과 사업주체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 아파트에 하자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 보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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