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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 지원

충북신용보증재단, 9~13일 접수

  • 웹출고시간2017.01.04 15:40:02
  • 최종수정2017.01.04 15:40:02
[충북일보]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2017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100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다.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는 충북도에서 지원한다.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및 사치향락업종 등 일부업종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대표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한 뒤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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