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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편의점, 의료기기 신고 없이 임신테스트기 판매

편의점에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 웹출고시간2017.01.04 11:07:43
  • 최종수정2017.01.04 11:07:43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올해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으로 등록한 편의점에 대해 폐업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을 알리기 위해 제천시는 관내 편의점 중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업체 24개소에 대해 우편과 전화 안내를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폐업 안내를 통해 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들이 매년 납부해야하는 면허세와 의료기기 유통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안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도록 안내해 경제적 부담과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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