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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0%'… 수입 달걀 식탁 오르나

신선란·달걀가루 등 9만8천t 수입
6월 말까지 미국 등지서 어미닭까지 공수
1판 달걀 시중 유통 끊긴 충북지역도 숨통

  • 웹출고시간2017.01.03 21:42:11
  • 최종수정2017.01.03 21:42:13
[충북일보]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시작된 달걀 파동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산 달걀을 긴급 공수한다. 향후 6개월 동안 신선란과 달걀가루 등을 대량 수입하고, 산란종계(산란계를 낳는 닭)를 미국 등지에서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이달 현재 1판 짜리 달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 충북으로서도 달걀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3일 발표된 달걀 수급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달걀과 달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달걀액, 달걀가루 등 8개 품목(9만8천t)을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선란 3만5천t(약 7억개) △조제달걀 3천300t △노른자 600t △노른자 액란 1만2천400t △전란가루 2천600t △전락액 2천800t △난백알부민 가루 1천300t △난백알부민 액란 1만5천300t이다.

정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이 조치를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된다. 항공운송료 50%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 배정계획은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업계 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산 신선란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선란 수입 사례가 없다보니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검역은 1~3일 내, 검사는 18일에서 8일로 줄이기로 했다.

신선란의 대체제인 전란액에 대한 수입 대상국도 확대한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한 수입 가능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 등 4곳이다. 신선란 수입에 대한 관련 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국내 달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산란종계 수입도 병행 추진된다. 산란종계는 산란계를 낳는 닭으로서 산란계가 있어야 달걀이 생산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16일 AI 발생 후 산란종계 숫자가 월 30만 마리로 줄었다. 국내 산란종계는 월 55만 마리가 적정수준이며, 여기에서 생산된 산란계가 하루 4천만개의 달걀을 낳는다.

정부는 부족한 20여만 마리의 산란종계 마릿수를 채우기 위해 국내 원종계(병아리를 낳는 닭)의 산란종계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 월 8만 마리까지 생산하고, 나머지 13만 마리는 미국 등지에서 수입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달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 집중 공급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달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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