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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 확대 추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산업 등 3개 사업에 5억6천80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17.01.03 13:34:19
  • 최종수정2017.01.03 13:34:19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농업인들의 문화 활동 기회 제공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6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은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만 가능하다.

올해는 신청 연령을 작년 70세 미만에서 73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해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 혜택을 지원한다.

또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임금 일부(80%)를 지원해 영농작업과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오는 2월 27일까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2월 3일까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연중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나 제천시청 농업정책과(641-6803)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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