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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오는 31일까지 관할구청 세무과 접수

  • 웹출고시간2017.01.03 10:09:29
  • 최종수정2017.01.03 10:09:29
[충북일보=청주]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당구 043-201-5255, 서원구 6256, 흥덕구 7256, 청원구 8255) 신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은행창구 납부는 물론,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CD·ATM기나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6000, 흥덕구 7000, 청원구 8000)를 통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0만5천675대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201억7천49만 원(지방교육세 미포함)을 납부했다. 이는 전체 38만5천명의 차량 소유자의 27%에 해당된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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