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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이체 됩니다"

道·청주시, 지방세제 개편안 공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대신
신차 구입 때 취득세 감면도

  • 웹출고시간2017.01.02 13:24:46
  • 최종수정2017.01.02 20:02:23
[충북일보] 올해부터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며 내진 설계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도 확대된다.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징수법' 제정안 등 지방세 관련 4법 제·개정 법률이 지난해 27일 공포됨에 따라 생활경제와 밀접한 지방세제도가 달라졌다.

먼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은 지난해 말에서 2019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국세청 동시신고란 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약10%)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세무서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국민중심의 납세편의 시책을 반영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과세요건도 과세기준일(8월1일) 현재 외국인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기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 등록)에 과세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는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에 대한 취득세 50%(100만 원 한도)감면 규정도 새로이 신설됐다.

감면 조건은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말소등록 후 신차(승합·화물)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이다.

감면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꼭 등록절차를 마쳐야 감면이 될 수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단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이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소멸·멸실이 확인되면 비과세 조치된다.

이밖에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 확대(140만 원→200만 원) △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200만 원 공제 신설 △내진 설계 건축물에 대한 감면율 확대(취득·재산세 5년, 신축: 10→50%, 대수선: 50→100%)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확대(기존 1개월 이내 50% 감면과 별도로 2~6개월 신고 시 20% 감면 추가)가 있다.

/안순자기자 asj1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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