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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직자 기강해이 도 넘어

술 취해 기물파손·보복운전에 군청 소유 경유까지 몰래 나눠쓰기도
기소유예·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문책인사

  • 웹출고시간2017.01.02 13:28:22
  • 최종수정2017.01.02 13:28:22
[충북일보=옥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옥천군 공무원들의 비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군이 공직사회 근절 노력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부수거나 보복운전을 하는 등 도저히 공무원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탈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각종 범죄에 연루돼 처벌된 옥천군 공무원은 모두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명은 음주운전, 2명은 기물파손, 1명은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분됐다.

기능직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상향등을 깜박거리며, 차선 변경을 요구한 승용차를 뒤쫓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석 쪽 옆구리를 들이받는 등 보복운전(특수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7급 공무원 B씨도 비슷한 시기 술에 취해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 문짝 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기물파손)로 처벌받았고, C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대립하던 이웃 주민의 차량을 몰래 훼손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되거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공직 내부에서도 견책·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한 부서 직원들이 군청 안의 창고에 관리기록 없이 보관되던 경유 5통(100ℓ)을 자신들의 차량에 몰래 사용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충북도는 자체 감사를 거쳐 이를 주도한 팀장을 '훈계' 처분했다.

옥천군은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지난해 말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비위 연루자 전원을 면사무소나 사업소 등 외곽 조직에 배치하는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3년간 모범 공무원 선정에서 제외하고, 국외여행도 제한해 자성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연대책임을 물어 부서원 전원이 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1년치 성과상여금 지급도 중단하는 한편 동승 공무원에 대해서도 별도 문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동안 뜸하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가 급증하고 있어 인사 불이익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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