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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추모에 앞장섰던 여성 수억 원 빌린 후 잠적

유족에게 전달한다며 모금한 성금도 착복, 희대의 사기극

  • 웹출고시간2017.01.01 15:10:52
  • 최종수정2017.01.01 15:10:52
[충북일보=제천] 제천지역 엄마들의 모임인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행사를 함께 진행했던 40대 여성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장락동 모 어린이집 사망사고와 관련해 추모행사를 열었던 이 카페는 해당 여성이 사망한 어린이 가족을 돕겠다며 모금한 성금을 착복 후 도주한 정황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카페 회원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한 어린이집에 다니다 숨진 A(3)군을 추모하고자 청주지법 제천지원 앞 등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카페 회원인 A씨는 분향소 운영에 열정을 보이고 재판장에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담당교사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등 추모 활동과 진상규명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 주위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그는 분향소를 운영하면서 추모 성금에 나서 이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카페 회원 등 10여 명한테서 3~4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가족과 함께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명은 "분향소 등에서 만난 회원들에게 '친정오빠 병원비가 급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렸고 중병을 앓는 오빠가 숨지면 60억원을 상속받는다'고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기로 한 날짜도 대부분 12월21일로 알려줬다"고 말했다.

A씨는 심지어 채권자들에게 '법원, 은행과 협의하에 고인의 유언대로 12월 20일 법원의 지휘 아래 방문해 집행하오니 해당 서류를 준비해 당일 오후 2시까지 고인의 자택으로 방문하기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안심하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피해자들은 "A씨가 숨진 어린이의 부모에게 어린이집 측과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것이 합의 과정에서 잇속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돈을 빌려준 회원들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서로 알게 됐고 성금도 유족에게 전달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기에 A씨는 그동안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거주지도 주민등록 주소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을 두고 해당 인터넷 카페에는 A씨의 얼굴 사진이 공개됐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공지 글도 게시됐다.

또 관련 글에는 127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A씨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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