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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1.01 14:42:45
  • 최종수정2017.01.01 14:42:45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올 해 관내 내진보강대상 공공시설물 중 우선 증평읍사무소를 포함한 공공건축물 10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계획 하고 있다. 또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할 경우 추후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 된 공공건축물에 한해 지진 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현재 군은 증평군 청사에 지진 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부착했다. 향후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공공건축물은, 추가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부착해 주민이 관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또 지진에 대비해 개인건축물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개인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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