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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변경

2017년 1~2월 집중 교체기간 운영
2017년 9월부터는 옛 표지 사용 시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6.12.30 14:35:12
  • 최종수정2016.12.30 14:35:12

2017년부터 바뀐 장애인 전용 주차가능표지

[충북일보=옥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표지'가 2017년부터 새 디자인으로 변경된다.

옥천군은 변경되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디자인은 기존 네모난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다.

위·변조를 막기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도 삽입된다.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된다.

이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에 대한 식별성이 강화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을 이 표지의 집중교체 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교체발급을 실시한다.

이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집중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교체기간 후에도 언제든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교체나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043-730-3344)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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