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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피해자 1억6천만 원 배상 확정

  • 웹출고시간2016.12.29 14:05:22
  • 최종수정2016.12.29 14:05:22
[충북일보] '청주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피해자 고모(47·지적장애 2급)가 가해 농장주로부터 1억6천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씨가 농장주 A(68)씨 부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배상액을 강제 조정했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이현우 판사)은 지난 5일 A씨 부부에 대해 고씨에게 밀린 임금 및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고씨는 A씨 부부를 상대로 19년간 받지 못한 임금 8천여만 원과 물리적·정신적 위자료 1억3천만 원 등 모두 2억1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는 지난 7월1일 청주시 오창읍의 축사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고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수사를 벌여 19년간 강제노역 사실 등을 확인했다.

A씨와 A씨의 아내 B(여·62)씨는 노동력 착취 유인과 상습준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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