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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성장촉진지역 10년 청사진 나왔다

낙후지역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국토부 승인
도, 내일 고시… 보은·옥천 등 5개郡 2조658억 투입

  • 웹출고시간2016.12.28 16:18:09
  • 최종수정2016.12.28 16:18:09

충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안) 총괄 도면.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10년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청사진을 제시한다.

도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17~2026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오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2014년 신규로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최초의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도내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발전목표 및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 소요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도내 성장촉진지역 5개 군(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했으며, 43개 지역개발사업에 총사업비 2조658억원(국비 4천230억 원(국토부 762억 원 포함), 지방비 3천609억 원, 민자 1조2천8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도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지역·부문·계층·산업 간 균형발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전략별 주요사업은 △지역산업 생태계 및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옥천묘목유통단지, 괴산내수면양식단지 등 15개 사업)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괴산미니복합타운,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등 4개 사업)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육성(속리산 복합 휴양·관광단지,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 등 9개 사업) △지역간 연계 인프라 확충(보은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 괴산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 등 15개 사업) 등이다.

도는 내년 1월부터 각 시·군 단위사업별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실시계획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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