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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정상 출근하세요"

대체공휴일 대상서 '신정' 제외

  • 웹출고시간2016.12.25 21:06:20
  • 최종수정2016.12.25 21:06:20
[충북일보] 내년 1월1일(신정)이 일요일이라고 2일은 대체공휴일로 착각했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명절 등이 토요일·공휴일과 겹칠 때 바로 뒤에 있는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현행 대체공휴일제에는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1월2일은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

대체공휴일은 법으로 정한 공휴일, 휴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데 1월2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는 아직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설 연휴도 사흘 중 이틀이 주말(토·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은 30일 하루만 인정된다.

그러나 실망하기는 이르다. 내년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제 덕을 톡톡히 볼 수 있다.

우선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3일은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이라 추석 연휴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주말(7·8일), 한글날인 9일이 이어진다. 따라서 10월2일 연월차를 쓰면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최대 10일간, 안 쓰더라도 9일간 쉴 수 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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