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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27 18:49:38
  • 최종수정2016.12.27 18:49:38

신정식

청주시 청원구청 위생지도팀장

부모로부터 잉태되어 부모의 보호 아래 살다가 청소년 시기가 되면 홀로서기 위한 날갯짓의 욕구를 느끼게 된다.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날갯짓의 표출이기도 하며 경제활동의 첫발일 뿐 아니라,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미래의 직업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과 경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기 때문에 장래의 삶과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과 제도적 대책 등의 미흡으로 인해, 득이 되어야 할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어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게 되기도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로 포함된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으로 인해 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식당은 음식과 더불어 주류를 취급하고 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주로 서빙을 담당하며 음식, 주류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 손님 중에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사건화 되어 서빙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인 편의점 또한 마찬가지다. 편의점은 대부분 주인 없이 아르바이트 학생 혼자 근무하는데, 낮은 시급에도, 피곤한 눈을 하고 있으면서도 밤늦게 찾아오는 손님을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면 참 대견하다. 그러나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청소년인데도 성인처럼 보여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판매자인 아르바이트 학생이 형사 처분이나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그동안 힘들게 일했던 모든 순간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취업 시 임용제한의 결격사유는 대부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기 때문에 벌금형 처분은 취업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와 처분을 받은 기록은 남는 것이기에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각종 자격심사·허가에 있어 개별 법률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자신의 전과기록이 마음에 상처로 남을 수 있다.

최초의 날갯짓과 사회의 경험과 부모님의 짐을 덜고자 했던 좋은 의도는 희망이 꺾이고 전과자가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육체적 피곤이나 손님들의 언어폭력이나 낮은 시급보다 더 그들의 날개를 지치게 하고 날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

아르바이트 학생의 형사 처분은 그들의 목소리가 작아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음식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경찰로부터 아르바이트 학생의 피의 사실을 접할 때마다 씁쓸하고 가슴 아픈 흙수저의 비애를 느끼곤 한다.

사회는 미래 사회의 주춧돌인 청소년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없는 상태이며 제도적으로도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이나 방침을 세워놓지 않은 실정이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누구 하나 문제를 처리해주거나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방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이 사회와 성인의 몫이기에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옳으나, 술과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아 오히려 사례가 늘고 있어 아르바이트생이나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불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님에도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건전하게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씻을 수 없는 수렁이 된다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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