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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소개

보훈예우수당 신설·음식물 종량제 확대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 보육환경 개선

  • 웹출고시간2016.12.21 16:27:23
  • 최종수정2016.12.21 16:27:2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시민체감형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도 매달 5만 원씩 지급된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환경도 개선된다. 벼 경영안정 지원비와 밭농업직불제도 소폭 인상되며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읍·면 지역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확대 시행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보건·복지 분야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수당이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해 헌신, 희생한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이 신설되어 매월 5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은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되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시간당 단가가 9천원에서 9천240원으로 240원이 인상된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는 4명 가족 기준 127만3천516원에서 134만214원으로 최저보장수준을 상향하고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는 학용품,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해 각각 상향된다.

시는 100만 도시를 향한 정주여건개선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현행 146개소에서 175개소로 확대하고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현행 1개소에서 10개소로 24시간 어린이집을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게 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5세 유아의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에 대해 만 3세는 5만1천 원, 만 4~5세는 3만3천 원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도모하게 된다.

◇농정분야

시는 산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불만 해소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현행 ㏊당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밭농업직불제를 ㏊당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현행 ㏊당 밭·과수 50만 원, 초지 25만 원에서 밭·과수 55만 원, 초지 3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씩 상향된다.

◇환경분야

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읍·면 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 시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수도사용료는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게 된다.

◇도시공원분야

내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무료로 개방되었던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은 보다 쾌적한 시설제공을 위해 이용요금을 평일 8천 원, 주말 1만 원을 징수한다.

◇세정분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개시 당시 차량의 소멸·멸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전환되며, 납세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자가 기한 후 2개월~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20%를 추가 감면해준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경유 화물·승합자동차 말소등록 후 신규 화물·승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최대 100만 원 한도)를 감면해준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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