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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정부서 휴업보상제 도입해야"

괴산군의회 신송규 의원
"지자체서 보상금 지원은 한계"

  • 웹출고시간2016.12.19 11:08:51
  • 최종수정2016.12.19 19:59:57
[충북일보=괴산]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휴업보상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괴산군 의회 신송규 의원은 괴산군의회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휴업보상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휴업보상제는 닭이나 오리고기를 정부가 비축한 뒤 철새가 주로 이동하는 지역 및 AI가 상시 발생하는 곳의 닭·오리 사육을 중단하고 농가에 사육중단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농가 및 관련단체에서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휴업보상제 도입을 건의하였으나 농식품부는 정부차원의 시행은 어렵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신송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휴업보상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정 지자체만 시행한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그는 "매년 반복되는 AI재해를 막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휴업보상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금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괴산/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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