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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데스하임 발코니 확장공사비 거부

청주 가마지구 입주예정자協
"불공정 거래"시에 탄원서 제출

  • 웹출고시간2016.12.18 16:37:38
  • 최종수정2016.12.18 19:06:32

청주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6일 원건설 사옥 앞에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를 거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가마지구 힐데스하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거부를 결의했다.

힐데스하임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 원건설 사옥 앞에서 "분양아파트에 확장비가 웬 말이냐"며 "고분양가로 입주민을 기만하한 원건설은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날 1시간여 동안 집회를 벌인 후 청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탄원서에서 "지난 2014년 10월 분양된 아파트 확장비는 건설사가 입주민을 상대로 한 부당거래이며 불공정 거래로 입주민 700여 가구는 확장비를 지불할 수 없다"며 발코니 확장에 대한 납부를 거부한 취지를 설명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밝힌 확장비는 전용면적 84㎡ 기준 1천350만~1천450만 원이다.

그러면서 "원건설은 분양 당시 발코니가 있는 기본형이 아닌, 발코니 확장을 설득하고 강요했으며 관련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며 "그 결과 힐데스하임은 100% 확장형으로 계약됐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하지 않은 기본형 방은 싱글침대를 놓으면 방문을 여닫을 수도 없을 정도"라며 "처음부터 기본형으로는 계약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가구가 확장형을 선택하면 발코니를 설치하는 기본형보다 오히려 건축비가 적게 든다는 사실을 전문가에게 들었다"며 "철근, 레미콘, 설비 등 5~6개 요소가 절약돼 건설비용이 줄고 작업효율도 높아 당시 분양가(평당 815만 원)보다 5~7% 정도 더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부터 원건설 사옥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원건설이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며 "청주시는 건설사의 이러한 횡포를 엄정하게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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