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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대제산업단지 지역개발구역 지정

민자유치와 기업유치에 청신호

  • 웹출고시간2016.12.18 14:44:29
  • 최종수정2016.12.18 14:44:29

괴산대제산업단지 조감도

[충북일보=괴산] 괴산대제산업단지가 세제감면 혜택 등이 부여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민간투자유치가 기대된다.

충북도는 지난 2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통해 괴산대제산업단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이번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대제산업단지는 괴산군 괴산읍 대덕·제월리 일원에 85만여㎡로 조성해 분양 중에 있으나 그 동안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돼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업체들이 100억원 이상 투자해 지역개발구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세제감면 혜택 이외에도 인·허가 일괄처리,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시설· 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괴산대제산업단지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입주업체들은 세제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민간투자를 촉진 할 수 있어 괴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충북경제 4%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괴산/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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