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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18 15:48:19
  • 최종수정2016.12.18 15:48:19
[충북일보] 산업재해 뉴스 보도가 너무 잦다. 대부분 인재(人災)형 사고다.

대한민국 산업재해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1위다. 연 평균 2천175명이 사고를 당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근로자 10만 명 당 11.4명꼴이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많아 정확한 통계가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주지청 관내(청주·진천·보은·증평·영동·괴산·옥천)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재해자 수는 지난 2013년 2천299명, 2014년 2천224명, 지난해 2천233명,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천85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만 88명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당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사고 후 가족들이 겪는 고통 역시 크다. 가장을 잃은 유족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슬픔과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다. 2차 피해인 셈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자상했던 남편, 자애롭고 다정했던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의 슬픔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커져만 간다.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가족들은 정신적 상처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로자와 관리자, 경영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나 기업 등에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기업 관리자들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만 사업주가 배상하면 된다. 그마저도 피해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게 되면 배상액에서 그만큼 공제가 된다.

'안전은 투자와 관심'으로 담보된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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