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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靑, 대법원장·이외수씨 사찰"

최순실 4차 청문회

대법원 관계자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워"

'정윤회 문건' 폭로 이후
세무조사·인사압박 의혹 제기도

  • 웹출고시간2016.12.15 17:04:08
  • 최종수정2016.12.15 20:11:26
[충북일보=서울]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불법사찰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이 같이 말하고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세무조사와 인사압력 등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대법원장과 법원장급 인사에 대한 사찰까지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차청문회에서 "조 사장이 구한 17개 파일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게 생각나는 걸 하나라도 말해보라"고 말하자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며 "삼권분립의 붕괴이고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이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닌 등산 등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2014년 춘천지법원장인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이런 것을 포함한 두 건 내용이 사찰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사찰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만일 사실로 드러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청와대가 민간인에 대한 감시와 사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주 저명한, 이름만 대면 금방이라도 아는 인사도 나오는가"라고 묻자, 조 전 사장은 "맞다"고 답했고 "그분이 이외수씨인가"라고 재차 묻자 "네"라고 시인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인사압력 및 세무조사 협박 사실도 폭로했다.

그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기록돼 있듯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바로 그날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 8명이 세계일보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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