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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시세 보다 20% 싸게 공급한다

거주기간 최장 30년 확대 개정안 발의
청주 지북동 촉진지구부터 혜택 기대
충주 등 기존지역 추가 인하는 미지수

  • 웹출고시간2016.12.13 17:39:02
  • 최종수정2016.12.13 22:07:47
[충북일보] '비싼 월세' 논란에 휩싸인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을 시세 보다 20% 이상 싸게 공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거주 기간도 최소 6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충북에선 오는 2018년 공급 예정인 지북동 뉴스테이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절충형인 '사회임대주택(서민용 뉴스테이)'을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을 추가해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사회임대주택 건설용 택지 발굴과 주택도시기금 지원·보증상품 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사회임대주택 민간사업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로부터 토지 우선공급·세제 감면·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 받는다.

대신 초기 임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등 영리 추구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기존 민간임대주택은 중·대형 건설사 위주로 추진돼 중산층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서민용 뉴스테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 인상률은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되며, 최대 30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충북에선 지난달 28일 신규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뉴스테이부터 개정안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45만9천㎡ 부지에 뉴스테이 2천600가구(민간분양 포함 총 4천 가구)가 들어서는 이 지구는 2017년 5월 지구 지정, 11월 지구계획 승인, 2018년 5월 택지 공급, 8월 사업 승인, 9월 입주자 모집, 2020년 12월 입주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올해 9월과 10월 각각 공급된 충주 목행동 영무예다음 뉴스테이, 충북혁신도시 우미린 뉴스테이의 경우 이미 보증금과 임대료가 정해진 상태여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기존 뉴스테이는 높은 임대료 탓에 일반 중산층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처리, 서민 주거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뉴스테이(New Stay)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 공급 감소, 월세 증가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2015년 말부터 새롭게 선보인 중산층 임대주택이다. 거주 기간은 최소 8년이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다. 주택 규모와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와 다르다. 시공도 민간 건설업체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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