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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12 17:29:11
  • 최종수정2016.12.12 17:29:11
[충북일보] 청주·제천지역 일용직 근로자들의 밥값이 부활됐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5일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식지원이 '지역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예결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역 새벽인력시장 구직자들은 예전처럼 무료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의 예산 삭감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남이었다. 반면 예결위는 예산배정의 타당성을 들어 되살렸다. 물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급식비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삭감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게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늘 걸림돌이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한 복지공급 전략을 추진한 이유도 여기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돼 있다.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달성할 때 진정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얘기다.

물론 복지에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수급대상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균등 방안은 저소득층 사람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는 사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교육, 건강, 영양, 기술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미래의 분배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다.

충북도의회가 일용직 근로자 급식예산을 되살린 건 참 잘 한 일이다. 새벽인력시장을 찾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충북도의회가 일용직 근로자 밥그릇을 뺏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게 돼 정말 다행이다.

충북도의회가 이 기회에 형평성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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