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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역 병·의원·약국 불법 행위 적발

2년간 28곳 적발…허가취소, 과징금, 고발, 업무정지 등 처분

  • 웹출고시간2016.12.11 14:10:35
  • 최종수정2016.12.11 14:10:35
[충북일보=음성] 음성지역 병.의원 및 의약업소가 최근 2년간 의료법 관련 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11일 음성군의회에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성군내에는 병원1, 일반병원4, 요양병원3, 치과의원24, 약국41 곳이 있다.

음성군보건소가 지난 7일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곳 대상 중 21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된 곳을 합치면 28곳이다.

처분 결과는 △병원 1곳 시정명령, 고발 △요양병원 2곳 허가취소 △일반의원 1곳 시정명령 △약국 15곳 업무정지, 과징금, 고발 등 △치과의원 2곳 시정명령 등이다.

위반 내용은 음성군내 유일한 병원인 A병원이 당직의료인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아 지난 4월 고발조치 됐다.

또 요양병원 3곳 중 2곳이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 방사선 발생장치 부적합 등에 이어 결국 개설 요건을 위반해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허가가 취소됐다.

일반의원 1곳과 2곳의 치과의원은 부적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약국의 경우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한 점과 개봉된 상태로 판매가 금지된 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약국들은 최소 업무정지 3일에서 18일, 45만원부터 1천2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외에도 1곳의 안마시술소가 퇴폐.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김모(56)씨는 "병원과 약국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의료인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민원을 목적으로 한 약파라치들에 의한 신고가 증가한 결과"라면서 "의료 관련 업소에서는 관련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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