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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연수유원지' 24년 9개월만에 폐지

496명의 토지 소유주 들 재산권 행사 숨통
1990년 온천지구 지정·1992년 유원지 결정

  • 웹출고시간2016.12.11 14:23:14
  • 최종수정2016.12.11 14:23:14
[충북일보] 충주시 연수동 '연수유원지'가 시설 결정 24년여 만에 폐지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게 됐다.

10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충주시 연수동 산 35-46 일대 연수유원지 시설 지정을 해제하는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을 9일 자로 고시했다.

충북도는 온천 개발과 위락시설 조성을 위해 유원지 시설을 결정했으나, 사업 미시행으로 온천개발계획 취소와 온천원보호지구가 해제됐다는 이유로 연수유원지 시설을 폐지했다.

연수유원지는 1992년 3월 9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된 지 꼭 24년 9개월 만에 시설이 폐지됐다.

앞서 지난해 4월 3일에는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결정 고시로 연수온천지구가 지정된 지 25년 만에 해제됐다.

도는 1987년 11월 연수동 계명산 일대에 온천이 발견되자 1990년 5월 84만8천550㎡를 온천지구로 지정했고, 1992년 3월에는 호텔과 온천업소 등을 갖춘 유원지 시설 결정을 했다.

2000년에는 독일의 한 기업이 충북도와 투자협약을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의향을 밝혔지만 온천개발과 위락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해제 요구가 거세졌다.

2014년 7월에는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 496명을 대상으로 온천지구 지정 해제 찬반조사를 벌여 응답자 256명(충주 거주자 81명, 다른 지역 거주자 175명) 가운데 64%인 164명이 찬성해 충주시가 충북도에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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