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붓딸 암매장 계부 항소심서 징역 3년

法 "친모 한씨의 학대에 가담
범죄 부인 등 1심 형량 가벼워"

  • 웹출고시간2016.12.08 17:53:03
  • 최종수정2016.12.08 21:31:46
[충북일보] 친모에게 살해된 4살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정선오 부장판사는 8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의붓딸 사망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친모 한씨의 학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보다는 피고인도 안양을 학대하는 등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취학 아동 조사에서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한씨가 숨진 뒤에야 범죄를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시신 유기 당시 한씨가 만삭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25일 새벽 2시께 자신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아내 한모(36·3월18일 사망)씨에 의해 숨진 안(당시 4살)양의 시신을 나흘간 베란다에 방치한 뒤 한씨와 함께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에게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는 학대를 받다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씨는 사건 발생 약 4년 뒤인 지난 3월18일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점을 의심한 관할 동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집에 돌아와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안양의 시신은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도 끝내 찾지 못했다.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안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