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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AI 확진농가 56곳·살처분 80곳

확산세 이어지자 계열사 책임 강화 목소리 커져
도, 계열사에 입식자제·역할 확대 등 주문
김현권 국회의원 "방역세 부담 등 대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6.12.07 21:34:28
  • 최종수정2016.12.07 21:34:28
[충북일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기세가 이어지고 있다.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까지 AI 확진 농가는 56곳, 살처분 대상 농가는 80곳으로 늘었다.

확진 농가는 오리가 51곳, 닭이 5곳이었고 지역별로는 음성 32곳, 진천 18곳, 청주 4곳, 괴산 2곳이었다.

살처분 돼 매몰된 오리와 닭, 메추리는 147만6천741마리로, 농가 3곳에서 사육하는 닭 32만3천마리에 대한 살처분 작업은 진행 중이다.

AI가 수그러들지 않자 가금류 계열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축방역심의회 회의를 거쳐 예찰지역을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 충북도는 주요 가금류 계열사 8개소 책임자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AI 방역대책 협의회를 재난상황실에서 열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입식자제, 조기출하, 위탁농가에 대한 계열 주체의 역할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AI 발생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대한 농장 내 가금류 입식을 자제해야 한다. 계열사가 책임지고 출하할 때까지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 실시 또는 가축의 사체, 오염물의 소각, 매몰 및 소독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원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일절 지원하지 않아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계열사에 방역세 등을 부담시켜 AI나 구제역 등의 피해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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