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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개정안은 KTX세종역 국비로 지으려는 꼼수

범도민비대위 "행특회계로 역사 짓겠단 발상" 지적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총력 대응 주문

  • 웹출고시간2016.12.06 21:34:45
  • 최종수정2016.12.07 05:42:39
[충북일보]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수도권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KTX 세종역을 국비로 건설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KTX 세종역 설치 반대에 나선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도민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를 조목조목 따지며 이같이 주장했다.

범도민비대위는 먼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하는 것은 KTX 세종역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도건설법 시행령에 따라 운행선의 역 신설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같은 법 시행령과 국가통합교통체효율화법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비용 대비 편익 1 이상)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82조(철도역의 신설)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민간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과 예정지역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국책사업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혜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2030년 세종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세종시건설의 목적 및 계획, 국책사업의 원칙 및 일관성을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무력화시켜 세종시 건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까지 맡겨 달라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범도민비대위는 "세종시를 함께 지키고 추진해온 충청권 구성원들과 최소한의 소통도 거부한 채 이웃에 대한 존중은커녕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시장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에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대응에 나서라"며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KTX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즉각 철회·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 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구을)·김태년(경기 성남 수정구)·조승래(대전 유성구갑)·황 희(서울 양천구갑)·원혜영(경기 부천 오정구)·인재근(서울 도봉구갑)·윤후덕(경기 파주갑)·이원욱(경기 화성을)·윤관석(인천 남동구을)·박용진(서울 강북을)·전현희(서울 강남을)·고용진(서울 노원구갑)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가운데 충청권 의원은 이해찬 의원과 조승래 의원 둘뿐이다.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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