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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음주운전 근절대책 강화

청소봉사활동 명령제 실시

  • 웹출고시간2016.12.06 10:59:31
  • 최종수정2016.12.06 10:59:31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소속 직원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 산하 직원들의 잇단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자구책이다.

군은 향후 음주운전자에 대해 해외연수 제외와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기본 복지포인트 70점과 근무경력과 가족수에 따라 부여하던 변동 복지포인트를 1년간 모두 삭감키로 했다.

면허취소, 정지 유무에 따라 면허정지자는 40시간, 면허취소자는 80시간의 청소봉사활동을 관내 청소 업체에서 실시토록 하는 '음주운전자 청소봉사활동 명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하 직원 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1명은 감봉처분을 받은 상태다. 1명은 징계 의결 절차 진행 중으로, 음주운전 당사자 소속 부서원들은 8시간의 청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영동/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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