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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장애인과 상생의 길 걷다

장애인 제품 우선구매 협약

  • 웹출고시간2016.12.05 17:14:26
  • 최종수정2016.12.05 20:15:41

김병우(가운데) 충북도교육감과 송유정(왼쪽) 휴먼케어 대표, 이원기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이 5일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에 팔을 걷어붙인다.

도교육청은 5일 김병우 교육감, 이원기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송유정 휴먼케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매년 공공기관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총 구매액, 공사는 제외)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올해 10월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제품 구매 평균비율은 0.47%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비율 역시 2014년 0.26%, 2015년 0.65%. 2016년 10월 기준 0.66%로 저조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북교육청의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와 자립지원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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