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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 감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 46% 대상 140억원 혜택

  • 웹출고시간2016.12.05 16:36:59
  • 최종수정2016.12.05 16:37:05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에 10%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의원에 따르면 10% 세금 감면 의료기관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총수입금액(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대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써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오의원은 "전국 평균 요양급여 비율이 83%인 점을 감안해 80%를 적용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46%에 이르며 혜택금액은 1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오의원은 ··의료기관의 경쟁 심화로 이른바 동네의원 등 소규모 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세액감면율을 적용해 1차의료기관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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