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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시장, "김영란법 과도한 오해"

민원기동반 편성, 민원 해결 나선다

  • 웹출고시간2016.11.30 15:49:28
  • 최종수정2016.11.30 15:49:28
[충북일보=충주] 조길형 충주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조 시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명 김영란법이 발효된 이후 충주의 골목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문제는 김영란법의 과도한 오해가 골목 상권을 죽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정한 청탁을 하지말라는 법을 같이 밥도 먹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런 오해는 정상적인 소비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충주 공무원들은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시민들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원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조 시장은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온라인을 통하면 시장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해당 민원을 해결할 수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햇다.

그는 "민원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민원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겠다"며 "온라인은 접수와 응답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처리하면 민원반이 직접 현장에 나가 들어보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했다.

조 시장은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게 쏠리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관급공사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 관급공사 수의계약과 관련 일부업체에 몰려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조 시장은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급공사 총량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주/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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