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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안림·연수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75만4천206㎡ 지정,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위해

  • 웹출고시간2016.11.27 15:03:04
  • 최종수정2016.11.27 15:03:04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안림·연수동 일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안림·연수동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27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안림동과 연수동 일대 75만4천206㎡ 면적이다.

이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변경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다.

시는 이 지역의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고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제외), 토석 채취,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이 지역을 도시 녹지 공간 확보,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이곳을 장기 토지이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저밀도 위주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택지 조성을 제안했다.

시는 부분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도로·주차장·학교 등 공공 기능 부족으로 정주 환경이 떨어지고 고층 위주의 고밀도 개발로 경관 측면과 주변 지가 상승에 따른 주변 지역 개발 어려움을 들어 종합적인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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