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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삼성면·진천 초평면 AI 의심신고 접수 

충북도, 가축방역관 긴급 파견·예방적 매몰처분 나서
고병원성 AI 확진농가 15곳 늘어
음성 맹동면 14곳·청주 북이면 1곳

  • 웹출고시간2016.11.25 18:23:18
  • 최종수정2016.11.26 15:20:43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삼성면과 진천군 초평면 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발생했다.

25일 충북도는 음성군 삼성면 종오리 농가와 진천군 초평면 육용오리에서 AI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삼성면 종오리 농가는 오리 8천4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맹동면 고병원성(H5N6형) AI 발생농장과 14㎞ 떨어져 있다. 

초평면 육용오리농가는 오리1만2천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의심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에 들어간 진천군 이월면 오리 농장과 5㎞ 떨어져 있다. 

도는 초동방역팀을 긴급 출동시켜 신고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현지에 가축 방역관을 긴급 파견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도는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농장 가금류 및 소유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예방적 매몰처분을 하기로 하였다.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2일 정밀검사를 의뢰한 음성군 맹동면 농가 5곳에 대해 고병원성(H5N6형) AI에 감염됐다고 최종 확진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도내 고병원성(H5N6형) 조류인플루엔자 확진농가는 음성군 맹동면 14곳, 청주시 북이면 1곳 등 모두 15곳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AI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6~27일 가금류, 관련 종사자, 차량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며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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